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 원칙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첫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호소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23년간 검사 생활을 했고 1년의 변호사 생활을 거쳐 2년6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근무했다"며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거의 매일 야근했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언제 어떤 지시를 할 지 알 수 없어 집 안방과 서재, 차량, 화장실에까지 메모지나 수첩을 두고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일만 알고 살아온 전 잘못된 언론 보도 한 줄로 한순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전락했다"며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서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반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모신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왜 미리 살펴 예방하지 못했냐고 존엄한 질책을 주신 거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