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 정유라 씨(21)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6년 4월 18일 정유라는 엄마와 함께 이대를 방문해서 체육과학과 교수들을 차례로 만났다"며 "그런데 2017년 6월. 자기의 전공을 모른다고 정유라는 주장했고, 판사는 그녀의 손을 두 차례나 들어 주었다. 헐!"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문득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가 들통나자 하루 만에 교체했던 지난 3월의 기시감이 오버랩된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이다. 적폐는 온존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씨가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며 자신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 바
권순호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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