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 제공 : 의원실] |
신 의원실은 지난해 발의한 9월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은 고시개정이 아닌 법률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국정기획위가 추진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인된 통신요금 원가분석에 따르면,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의 '인위적 요금할인'이나 '법위반'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행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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