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박 의원은 22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문제점을 바로잡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려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며,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 없이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요청하고 받은 것은 시작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의결을 거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에 개별 국회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의결 없이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기관장이 미제출 사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혹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차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별 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행정부도 부당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제출하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개선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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