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후 48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지출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이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28일 출국할 예정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방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순방 중이라 불참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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