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까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만 공익신고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 역시 공익신고로 인정받게 된다.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이 임의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이를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또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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