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도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죠.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 부인은 소득이 있으면서도 딸의 직장 건강보험에 얹혀 보험료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 부인 최 모 씨는 2015년 9월, 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갑니다.
바로 전날, 자신 명의의 오피스텔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말소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겁니다.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최 씨는 이후 지금까지 약 2년동안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 계약은 여전히 유지 중이며, 최 씨는 매달 60만 원, 연 720만원의 월세 소득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최 씨가 매달 월세 소득을 올리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는 건 엄연한 부당 혜택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의 주장입니다.
같은 날, 부인과 함께 딸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유 후보자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 후보자 부부가신고한 재산은 아파트와 토지, 예금을 포함해 20억 원입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의 건보료 무임승차 비판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 후보자 측은 부인이 1년간 오피스텔 관리나 유지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면 임대소득 500만 원 이하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며, 건보료 부당 혜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