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총선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총선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22일 전 기준 선거법 위반행위 조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가 1천330건에서 268건으로 1천건 이상 줄었고, 불법 시설물 설치는 859건에서 109건으로, 그리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은 743건에서 132건으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