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밖에서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친박 공천 탈락자들과 원외 인사들의 '친박 연대'로의 결집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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