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가 장착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장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이들 차량의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