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박능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과 건축법·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건물과 밭에 위장전입 및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실이 지적된 것을 두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아내를 질책하지 않았다. 아내가 (조각을 하는) 전업 작가로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했던 열망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제가 사는 집을 사는 것보다 작업장을 먼저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답변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후보자의 구구한 변론을 듣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지른 범법행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가 1988년 총선에 출마한 지인에게 투표하려 부산에 위장 전입한 사실과 관련 "어른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후 국민 평가가 나쁘거나 새 정부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후보자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임명권자께서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신청으로 중증복합면역 결핍증이라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둔 이모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아이가 태어나 36개월 중 28개월을 병원에 있었고, 순수 병원비로만 1억4000만 원이 들었다"면서 "의료 소모품도 병원 처방전을 받아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 치료비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마음까지도 어둡고 무겁다"면서 "현재 제도로는 이런 분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문회 실시 후 5일만에 채택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으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며 "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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