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 킬
결의안에는 재석 218명 가운데 2명이 기권하고 216명이 찬성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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