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에 대해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8일 채택된 만큼 법무부가 특사 관련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가 광복절을 한 달 가량 앞두고 '특사는 없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면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 소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사면권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과거 역대 정부는 임기 첫 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복절에 맞춰 대규모 특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6일 3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1993년·1994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 13일 3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임기 첫 해가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사면도 진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첫해에 광복절 특사를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첫해인 2013년 광복절과 이듬해 2014년 광복절은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고, 광복 70주년인 2015년 6280명을 특별사면했고 246명, 1명이 각각 특별감형, 특별복권됐다.
이처럼 임기 첫 해 광복절 특사는 지지율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였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 탄핵 정국으로 인해 5월 초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광복절 특사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조만간 취임하고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첫 사면은 빨라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 복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복권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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