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진료비 혜택을 받는 질병은 병역면제 처분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이나 희귀성 질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군대에서 얻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천5백여 명의 전역자들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의 절반을 감면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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