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알바하며 월급 떼여도 공동체 의식으로 버텨"…무슨 의미인가?
'밥하는 아줌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물가가 오르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해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저도 알바를 한 적이 있지만 사장이 망해서 월급이 떼인 적도 있다. 그런데 사장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월급을) 떼였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안 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인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아직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라,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나가서 했을 때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원점에서 검토해봐야한다"고 권했습니다.
이어 이 원내수석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고 속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탈원전 선포하고 원전건설을 중단한 배경에는 독일 산업구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에서 탈원전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다"며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회 논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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