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은 이번 세제 개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기준이 인하될 것이라고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여권관계자를 인용해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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