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당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제도화하도록 문화예술 공정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장 호선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시는 박근혜 정부가 행한, 문화예술에 대한 자유성 말살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였던 나탄 샤란스키는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 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그 사회는 공포 사회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말살을 자행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며 "문화예술인의 입을 틀어막고 갖은 불이익을
앞서 지난 27일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은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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