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성주기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협의요청이 들어올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취득 전 사업계획 단
일반과 소규모의 기준은 사업 면적 33만㎡이며 일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가 포함되며 소규모는 생략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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