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판사, 조윤선 위증 대부분 인정…위증 아닌 부분 어디?
조윤선 전 문화체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대부분이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의 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피고인들은 위증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위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증언 일부분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한 위증은 일반 위증보다 무겁다"며 "이를 알면서도 위증한 죄는 작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위증이라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 실무자가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부인한 것은 무죄로 봤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담당 업무가 아니었기에 알 수 없었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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