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DTI·LTV'가 뭐지?…용어들 정리해 보니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의 정부 대책이 2일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사용된 용어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노원구ㆍ양천구ㆍ마포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 등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구를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투기지역은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됩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2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중과합니다.
양도세를 최고 50%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6·19대책에서 지정했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금지,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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