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종교인과세 예정대로…담뱃세인하·경유세인상 없다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큰 방향과 함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세금 정책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연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유세 인상 여부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가 결정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담뱃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역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거론됐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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