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남양주와 광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20만4000개를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양주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 11만5200개도 16일 중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다.
도는 남양주와 광주 농가가 중간 유통상인을 통해 출하한 12만9천 개를 모두 회수했으며 대형마트나 제과업체에 공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유통경로를 계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다.
도는 또 기준치(0.01㎎/㎏)를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1개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유통을 허용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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