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총선 6일 전인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2일까지 발표된 적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것은 조사기간을 명시해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지만,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으로 허용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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