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특정 법사위원에게 정치 후원금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문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둔 인사청문회법은 17조는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 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청문위원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후원금을 준 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척 사유는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로 공직에 취임할 경우 특정 위원에게 어떤 명확한 득실이 있어 공정할 수 없는 사유, 부부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로 팔이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협의하라고 여야 4당 간사에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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