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선혼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동성애는 행동의 자유에 해당해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불복 의견에 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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