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상급자의 직권 남용과 사적 지시를 엄격히 금지해 장병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일명 '군대 갑질 방지법'이 29일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역시 어떤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권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는 경우, 군대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부탁이나 지시, 명령, 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하
김 의원은 "최근 박찬주 전 제2 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인권을 짓밟아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제2의 박찬주를 막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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