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보좌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6일 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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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남이 성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에 안 씨가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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