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의한 잔혹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석현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상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특례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례법은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법안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통과시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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