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공동으로 오는 18~20일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직접투자자 및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리며, 서울(18일), 인천(19일), 부산(20일) 세 도시에서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 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발생한 유형별 위반사례를 통해 외국환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 당사자들이 거래법규상 각종 신고, 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3년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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