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직 '채용비위' 줄줄이 연루…수사요청도
금융감독원의 2016년도 채용 과정에서 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2016년도 채용 과정에서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연루됐다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통보했으며 국장 1명 면직, 팀장 등 3명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경제학 분야에 지원했는데, 필기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 11명의 2배수인 22명까지였고, A씨는 23위로 탈락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장의 지시에 따라 A씨는 필기전형에 추가로 합격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습니다.
면접에서 이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습니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인 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그대로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차 면접 후 서 수석부원장은 이 국장 등으로부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평(世評)'을 조회하자는 말을 듣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조회하도록 해 3명을 탈락시키고, 지원분야도 다르고 예비후보자보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영학 분야에서는 세평에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떨어트리고, 부정적 세평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임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했기에 비위 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서는 "성실경영의무를 위반했으나 9월 14일 퇴직했기에 향후 재취업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금감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앞서 김 부원장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습니다.
감사원은 전 총무국장 이씨를 면직하고, 인사 실무를 총괄했던 팀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금감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을 채용할 때도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조정했고, 금감원 출신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밝혀냈습니다.
금감원 인사담당 3명은 지원자들의 경력적합성 점수 30점 만점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도 5명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5∼25점을 감점해 불합격시켰습니다.
또, 인사담당자들은 응시자들이 지원서에 적은 경력 기간이 실제 경력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3명의 실제 경력 기간이 25년 이상이라 45점 만점 대상자임에도 지원서에는 11.4년·14.4년·15.5년으로 적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력 기간을 실제보다 적게 적은 사람은 금감원 출신 3명을 포함해 최소 16명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이들 16명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서류전형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본 이병삼 당시 총무국장은 "금감원 출신들은 경력 기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경력 기간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감원 출신 3명은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이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병삼 국장은 면접에서 인성검사결과 '부적격 등급'을 받는 금감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 "금감원에 근무하면서 인성이 검증된 사람"이라며 합격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아예 명단에 없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국장은 올해 1월 부원장보로 임명됐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 팀장과 선임조사역은 각각 정직, 조사역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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