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협력업체 Y사 대표 위모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위씨 등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T사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등 수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연임을 목표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I는 유력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명의 사원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채용 실무를 주도한 KAI 간부로부터 하 전 대표가 직접 유력 인물의 친인척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비롯한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대량 구매한
또 하 전 대표가 임직원에게 부과된 소득세 5억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과 여러 KAI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해명을 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일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