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신분증을 믿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적발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속은 술집 주인이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으면서 불만이 큰데, 이를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면목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60대 박 모 씨.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입건됐습니다.
신분증 위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 씨는 벌금 50만 원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해졌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자영업자
- "3개월 문을 닫으면 폐업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애들만 보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밥을 못 먹어요. 우울증에 걸려요."
박 씨 같이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처벌은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는 면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억울한 업주 일부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도 하지만, 경감 조항조차 모른채 피해를 감수하는 업주들이 상당수입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무전취식하는 미성년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이,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서철민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