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출국금지…"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서 포착된 정황?"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금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일정을 검토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 받은 '캐비닛 문건'을 분석해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애국·건전 단체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이 김기춘 전 실장 지시를 받아 실제로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조윤선 전 장관 지시를 전달 받은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보수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미 수차례 검찰 출두를 통지한 바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나란히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강제소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 1심 잽판에서 직권남용 무죄·위증 유죄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