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황 의원을 비롯해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 등 피고인 5명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황 의원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황 의원 측 변호인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좌진 등의 급여에서 기부받은 자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놓고 황 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제출과 함께 10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황 의원 비서·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누가 어디서 녹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악의적인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저를 도우려고 선의와 자발적으로 행해진 일들을 악의적이고 강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잘못된 부분은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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