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27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 과정에서 경제성에 대한 검토 없이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과 관련해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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