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제공 = 고용진 의원실] |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 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불법 보조금이란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간 형태다. 단말기유통법은 공시 지원금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금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 중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1689개 지점은 포함된 게 없었다.
올해 2분기 기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곳은 총 2만741개다. 판매점 1만2136개, 대형 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로 구성된다.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8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있다며 신고했다. 고 의원은 당시 방통위가 뒤늦게 "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
단말기유통법 중 보조금 상한제는 오는 30일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가입자 차별지급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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