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476%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약정하거나 가족·직장을 찾아가 불법추심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가 4년새 네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현황'에 따르면,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가 2012년 619건, 2013년 983건,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2016년 2306건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년 만에 두 배, 4년 만에 네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피해사례별로 보면 연간 3476%의 고금리를 약정하고 완제 후에도 추가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확인됐다. 또 수고비와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가족·직장 등을 찾아가 불법추심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미등록대부업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SNS와 인터넷 등으로 미등록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에서 광고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광고의 경우 배너를 통해 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사이버상) 미등록대부광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광고는 2012년 48건에서 2016년 430건으로 4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대부업체보다 광고규제나 자필계약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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