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이 우리기업에 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보도된 '북한의 개성공단 공장 일방적 가동'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공장 내 가로등 점등과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는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관
이 당국자는 "기업들이 향후 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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