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북한이 무단으로 공단내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 및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는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국유화하더라도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며 사전 협의 및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남북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도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수용")를 취하지 않는다'며 재산권 보장을 명시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북측의 일방적 공단 설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방북 요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향후 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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