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가 최근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수의계약을 퇴직자가 임원인 기업과 체결해 2년 동안 퇴직자 임원 기업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퇴직자 비리 근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 전관업체인 사단법인 국제교류증진협회,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와 코이카가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이태규 의원은 "퇴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관예우 계약 금지 규정이 강화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였다"면서 "코이카의 편법·불법적인 수의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