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뤄진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총 2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1,2심에서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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