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임대소득 과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임대소득 과세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연간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동산 보유 및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자료 등을 토대로 하는 임대소득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지난달 개통했다. 이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경우 신고안내 대상자는 96만명 정도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는데 이 중 10%가량인 4만8000명만 신고를 완료했다. 국세청은 이 중 5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40만명 중 35만명이 신고안내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넘어갔다"면서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 일반 가산세 20%가 아닌 부당신고가산세 40%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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