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선불카드가 외화 반출의 창구가 되고 있다.
최대 1만달러까지 충전할 수 있고 이를 여러 장 들고 해외에 가더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우리 국민이 1만 달러 초과 액수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관세청에 신고해야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신한은행 외화선불카드는 첫 해 57만 달러(6억5000만원)어치를 발급했다.
발급액수는 이듬해 급증했다. 2016년에는 1634만 달러(185억원) 어치를 발급해 28배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초까지 이 은행의 외화선불카드 발급액수는 3949만 달러(4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외화선불카드가 외화 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외화 반출을 목적으로 여러 장의 외화선불카드를 구매한뒤 출국하면 현지에서 소액의 수수료(인출 시 3달러)만 내면 현금을 뽑을 수 있어서다. 외화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이므로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할 수도 없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등으로 출국할 때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이나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하면 관세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관세당국이 이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김 의원은 외화선불카드 발급액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일부 악용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본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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