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적 보전 확대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교수·공공기관 직원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고, 창업 실적을 인사·평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며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할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해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1조원의 추경 예산으로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정책을 대폭 반영했다"며 "최저 임금 인상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로, 이제 정부는 일자리정책을 더욱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방안과 관련, "임기 동안 경찰관·소방관·부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민간 부
이어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 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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