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서 'IDS 유착' 경찰관이 IDS측 고소 상대방 구속…내일 영장심사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업체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일선 경찰서의 사건 배당까지 관여해 '청부수사'를 도운 혐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구 전 청장이 2014년 IDS홀딩스가 고소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윤모 경위가 맡도록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당시 IDS홀딩스는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IDS는 금전 다툼과 관련해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씨 등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구 전 청장에게 부탁해 IDS의 고소 사건을 윤씨에게 맡겨 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윤씨에게 배당됐고 A씨는 구속됐습니다.
올해 경찰을 그만둔 윤씨는 IDS홀딩스 측의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씨는 유씨와 오래 친분을 맺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영등포서로 가기 전부터 IDS홀딩스에 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의 수익을 챙겼고, 영등포서로 옮긴 이후에만 배당 명목으로 5천만원 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평소 '용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포함해 윤씨가 챙긴 돈이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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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