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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