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해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케아 등이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받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제도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이케아 같은 대규모 전문점은 영업규제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일부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실태 및 지역상권 영향을 분석해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이소에 대해서도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현행 유통법상 규제 대상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이지만, 평균 매장 면적이 460㎡ 정도인 다이소는 대규모 점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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