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애초 개정협상을 위한 양국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나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 간에 한미FTA 개정협상 조기 개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정협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10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정합의 관련 내용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된다.
이 같은 절차는 이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한국 측 준비는 완전히 끝난다.
미국 절차는 전면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준비 과정과 기간이 달라진다.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도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
하지만 미국이 협정의 일부만 개정하자고 결론을 내면 복잡한 절차 없이 의회와의 간략한 협의만 거치면 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면 개정할 경우 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보는 일부 개정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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