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8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과 청와대에 보고해왔던 점 등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여론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 군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여론 공작 동향을 보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작전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내역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다음 검찰의 칼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