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에게 현금 2억5천 증여해 모녀간 채무 해소할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인과 딸이 채무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 딸에게 현금 2억5천만원을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2억5천만원 현금을 증여해 부인과 딸의 채무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외할머니(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엄마(홍 후보자 부인)와 2억원 이상의 채무관계를 맺었습니다.
홍 후보자는 회계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라 딸이 부인에게 매년 한차례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저희도 불편하고 조금의 이득도 되지 않는 방식이다. 미성년자에게 소득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미 다 알려져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며 "지금 내는 것이 저희로서도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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